2015년
1차 시험
민법
2015년 민법 제33문
문제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적법한 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전대차의 기본 구조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임대인 甲, 임차인 乙, 전차인 丙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 주요 쟁점별 판례 정리
ㄱ. 임대인과 전차인의 직접 법률관계
- 정답: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적법한 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 판례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도 전차인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ㄴ.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오답: 전차인 丙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乙에게만 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 甲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ㄷ. 임대차계약 종료시 전대차계약의 운명
- 오답: 甲과 乙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 이는 전대차가 원임대차에 종속되는 법적 성질 때문입니다.
ㄹ. 전차인의 임차권 취득
- 정답: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독립적인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차인의 지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법 전대차의 효과: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전차인 간 직접 법률관계 성립
2. 차임지급관계: 전차인은 임차인에게만 전차료 지급의무 부담 (임대인에게는 직접 의무 없음)
3. 종속성 원칙: 전대차는 원임대차에 종속되어 원임대차 종료시 함께 종료
## 암기 팁
"전대차 = 직접관계 + 간접지급"
- 직접관계: 임대인과 전차인 간 직접 법률관계 성립
- 간접지급: 전차인은 임차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차임 처리
이 문제는 전대차의 법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임대인-전차인 간의 직접 법률관계와 차임지급구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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