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33문
문제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ㄷ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ㄱ, ㄴ, ㄷ 모두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1. 건물전세권의 법적 성질
건물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서 규정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임차권의 법적 성질
건물임차권은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채권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물권적 효력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3. 공통 권리 분석
ㄱ. 사용·수익권
- 건물전세권자: 민법 제303조에 의해 건물을 사용할 권리 보장
- 건물임차권자: 민법 제618조에 의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 보장
- 두 권리 모두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ㄴ. 양도·전대권
- 건물전세권자: 민법 제305조에 의해 전세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제306조에 의해 전대도 가능합니다.
- 건물임차권자: 민법 제629조(양도), 제630조(전대)에 의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전대가 가능합니다.
ㄷ. 우선변제권
- 건물전세권자: 민법 제312조에 의해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건물임차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물전세권과 건물임차권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두 권리의 성질상 차이점보다는 공통된 권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의 경우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물권적 효력이 강화되어 전세권과 유사한 보호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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