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20문
문제
20.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 등기관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는 ▲표제부에 소유자로 기록된 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번 오답: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증여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이므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④번 오답: 소유권보존등기 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연월일만을 기록하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최초등기로서 권리변동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번 오답: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진정명의회복을 명하는 판결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확정판결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로서 권리변동을 전제로 하지 않음
- 미등기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시 등기관의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의무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자의 제한적 인정
-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특수성(등기원인·연월일 불기재)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수성과 등기관의 직권등기 의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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