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세법
2019년 세법 제20문
문제
20.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는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결론: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후에 제3자가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기록명령 전에 이미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기록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따르면,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록명령 후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록명령 후'에 발생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기록명령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기록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② (오답) 기록명령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이는 기록명령 후에 발생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오답) 말소등기의 기록명령 후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록명령 후에 발생한 이해관계인이므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④ (오답) 등기관이 첨부정보 제공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등기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⑤ (오답) 기록명령 후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전세권은 배타적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 부분에 중복 설정이 불가능하며, 기록명령 후 발생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점의 중요성: 기록명령 '전'과 '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개념: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3. 저당권의 특성: 저당권은 소유권과 양립 가능한 권리로, 소유권이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기록명령 전에 있던 것은 OK, 기록명령 후에 생긴 것은 NO"로 기억하면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기록명령의 효력을 저해하지 않지만, 기록명령 후 새로 발생한 이해관계는 등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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