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20문
문제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은 당연히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가 되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규약공용부분의 규약이 폐지되면 그 부분은 법정공용부분이 되거나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귀속되는 것이지, 특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올바른 설명들)
②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구분건물의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의하면,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등기명의인은 멸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다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④번 (정답):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건물번호는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⑤번 (정답): 부동산환매특약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로 등기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 중에서도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공용부분에 관한 규약의 효력과 등기실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규약공용부분의 규약이 폐지되어도 별도의 이전등기 절차 없이 당연히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기 팁
"규약 폐지 = 당연귀속, 별도등기 불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은 대부분 당연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기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20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0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