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22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공동작업장
2하천
3공공공지
4공용주차장
5공원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일반적인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하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추가 시설: -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탁아소,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문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이라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의미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해당하는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하천: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서 모든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③ 공공공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는 공지로서 일반적인 정비기반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④ 공용주차장: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시설로서 모든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비기반시설입니다. ⑤ 공원: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에 해당하며, 모든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공공지, 하천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시설 +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탁아소,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암기 팁 "주개사만 공동시설"로 기억하세요. - 거환경업에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이 추가됨 문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님"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탁아소, 마을회관은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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