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10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지적공부의 복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⑤번 (정답 - 틀린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라고 하여 승인권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간정보법 제70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디지털화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간정보법 제70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물리적 지적공부와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보존방법을 구분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간정보법 제7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간정보법 제7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및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지적공부 복구 시 승인권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됩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보존방법이 물리적 보존(지적서고)과 전산적 보존(지적정보관리체계)으로 구분되는 점도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 - 지역의 일이므로 지역 최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담당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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