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세법
2015년 세법 제12문
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지적재조사위원회
2지방지적위원회
3축척변경위원회
4토지수용위원회
5국가지명위원회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지방지적위원회
결론: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같은 법 제79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토지등의 이용현황 조사, 경계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와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③ 축척변경위원회: 지적도의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적측량성과의 적부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적측량과는 무관합니다.
⑤ 국가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지명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지적측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구절차: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청구권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 구분: 지적 관련 위원회들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적부심사 = 지방지적위원회"로 직접 연결하여 기억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라는 특별한 사업을 위한 위원회이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일반적인 지적업무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12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5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