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25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甲: 75만원, 乙: 25만원
2甲: 75만원, 乙: 50만원
3甲: 100만원, 乙: 50만원
4甲: 125만원, 乙: 75만원
5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甲은 최대 125만원, 乙은 최대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포상금의 지급)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
- 다만, 최고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인중개사: 125만원
- 일반인: 75만원
이 문제에서 甲과 乙의 신분을 추정해보면, 甲은 공인중개사이고 乙은 일반인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오답 분석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 甲의 포상금이 과소 산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최대 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 甲의 포상금이 일반인 기준으로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 甲의 포상금이 법정 최고한도인 125만원에 미달하고, 乙의 포상금도 최대 75만원에 미달합니다.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 乙의 포상금이 일반인 최고한도인 75만원을 초과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분별 포상금 한도 구분: 공인중개사와 일반인의 포상금 최고한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최대 금액의 의미: 문제에서 "최대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각 신분별 법정 최고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3. 과징금과의 연동: 실제 포상금은 부과된 과징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법정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 125, 일반인 75"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더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연상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신고를 장려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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