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중개사법

2020중개사법25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1
2ㄱ, ㄴ
3ㄴ, ㄷ, ㅁ
4ㄱ, ㄴ, ㄷ, ㄹ
5ㄱ, ㄴ, ㄷ, ㄹ, ㅁ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ㄷ,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벌금부과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8조(벌칙)와 제39조(과태료)에 따라 벌금부과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부과 대상(제38조): - 제1항: 무등록 개업행위, 등록취소 후 계속 영업행위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명의대여, 겸업금지 위반, 사무소 설치의무 위반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3항: 중개대상물 직접거래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위반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무등록 개업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 -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장 중한 벌금부과 대상 - 벌금부과 대상 ○ ㄴ. 명의대여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 - 등록된 중개사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벌금부과 대상 ○ ㄷ. 중개대상물 직접거래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항에 해당 - 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하는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 - 벌금부과 대상 ○ ㄹ. 겸업금지 위반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 - 법정 겸업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벌금부과 대상 ○ ㅁ. 사무소 개방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법 제39조(과태료) 대상 -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벌금부과 대상 × ## 오답 분석 - ①, ②번: ㅁ(사무소 개방의무 위반)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 - ③번: ㄱ(무등록 개업), ㄹ(겸업금지 위반)이 누락 - ⑤번: ㅁ(사무소 개방의무 위반)을 벌금 대상으로 잘못 포함 ## 핵심 포인트 벌금 vs 과태료 구분이 핵심입니다. 중개업의 본질적 의무 위반(무등록 개업, 명의대여, 직접거래, 겸업금지)은 벌금 대상이고, 절차적·형식적 의무 위반(사무소 개방, 교육 미이수, 신고 지연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암기 팁 "무명직겸"으로 기억하세요. 등록 개업, 의대여, 접거래, 업금지 위반은 모두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대상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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