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25문
문제
2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 · C구 · D구 ·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3억원
24억원
35억원
46억원
510억원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 6억원
법인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1개소와 분사무소 4개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무소별로 1억 2천만원씩 총 6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별로 다음과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각 사무소당 1억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문제에서 제시된 사무소 현황:
- 서울특별시 A구: 주된 사무소 1개소
- 서울특별시 B구, C구, D구, E구: 분사무소 각 1개소씩 총 4개소
- 총 사무소 수: 5개소
따라서 최저 보증보험금액 = 1억 2천만원 × 5개소 = 6억원
## 오답 분석
① 3억원: 사무소 수를 잘못 계산하여 2.5개소로 본 경우입니다.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분사무소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4억원: 분사무소 4개소만 계산한 경우입니다. 주된 사무소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놓친 오답입니다.
③ 5억원: 사무소당 보증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잘못 기억한 경우입니다. 개인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금액(8천만원)과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⑤ 10억원: 사무소당 보증보험금액을 2억원으로 과대 계산하거나, 다른 보증제도와 혼동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법인과 개인의 구분: 법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당 1억 2천만원, 개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당 8천만원입니다.
2. 주된 사무소도 포함: 분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도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사무소별 계산: 총 사무소 수에 사무소당 보증보험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암기 팁
"법인은 12(1억 2천만원), 개인은 8(8천만원)"로 기억하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에서 사무소 개수를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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