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중개사법22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5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를 의무적 취소사유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적 취소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법인이 해산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당연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의무적 취소사유 ②번 -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등록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무효사유이므로 의무적으로 취소 ③번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의무적 취소사유 ④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겸업금지 원칙 위반으로 의무적 취소사유 ### 임의적 취소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⑤번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 -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 -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 다른 처분도 가능 ## 핵심 포인트 1. 의무적 vs 임의적 취소사유 구분: 제1항은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적),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로 표현이 다름 2. 자주 출제되는 함정: 모든 위반행위가 즉시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의 경우 다른 행정처분이 우선될 수 있음 3. 실무적 관점: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즉시 등록취소보다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먼저 고려됨 ## 암기 팁 의무적 취소사유: "법인해산, 자격상실, 거짓등록, 이중등록, 겸업금지 위반" - 중개업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들 임의적 취소사유: "시설기준 위반, 업무위반 등" -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다른 처분도 가능한 사유들 이 문제는 취소사유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조문의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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