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시험
세법
2011년 세법 제6문
문제
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등록전환 시 면적 결정 방법이 반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지적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측량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반대로 기술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지적법 제24조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②번 (정답) - 지적법 시행령 제55조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번 (정답) - 지적법 시행령 제55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관계 법령에 의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번 (정답) - 지적법 제25조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위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전환 제도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는 절차로, 다음 사항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1.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2. 면적결정 원칙: 오차허용범위 내에서는 측량면적 우선
3. 등기촉탁 의무: 지적공부 정리 후 지체 없이 실시
4. 지목변경과의 관계: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 가능한 경우 존재
## 암기 팁
등록전환 시 면적 결정은 "측량이 우선"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실제 측량한 면적이 임야대장상 면적보다 정확하므로, 오차허용범위 내에서는 측량면적을 채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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