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28문
문제
28.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수량지정매매란 매매목적물의 수량을 지정하여 단위당 가격을 정한 매매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한 부동산의 실제수량이 부족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족한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림)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선의의 매수인도 당연히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음)
민법 제574조 단서에서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부족한 것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맞음)
민법 제574조 제2항에서 "전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음)
수량지정매매에서는 민법 제574조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없습니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맞음)
민법 제574조 제1항 후단에서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악의에 따른 권리의 차이입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지만,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만 행사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제됩니다.
## 암기 팁
"수량지정매매 = 선의든 악의든 대금감액 OK, 하지만 악의면 손해배상 NO"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권리행사기간 1년은 수량지정매매의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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