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12문
문제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1읍·면·동장
2지적소관청
3시·도지사
4행정안전부장관
5국토해양부장관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
결론: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지적공부 등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등의 보존 및 관리
- 지적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기타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오답 분석
① 읍·면·동장: 읍·면·동장은 지적공부의 관리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수 있지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②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작성·관리 등 지적업무를 담당하지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의 설치·운영 권한은 없습니다.
③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적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지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지적정보는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 자산으로,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합니다.
2. 전담기구의 필요성: 지적공부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3. 업무의 위탁 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지적정보 = 국토정보 = 국토교통부"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쉽습니다. 지적공부는 국토의 기본정보이므로 국토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고 관리책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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