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0
2차 시험
공법

2020공법15

문제

1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 후에도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상 미성년자도 토지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토지소유권은 연령과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조합원의 의결권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평등한 의결권이 아닌 토지면적 비례 의결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안분되며, 공유자 개별로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면적: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토지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문제에서 제시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은 틀린 기준입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한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 설립이 불가능해집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행자별 시행방식 제한: 도시개발조합은 반드시 환지방식으로만 사업시행 가능 2. 동의요건: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모두 3분의 2 이상 필요 3. 의결권: 토지면적 비례 원칙 적용 4. 동의철회: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가능 ## 암기 팁 "조합은 환지로만, 동의는 3분의 2로 기억하세요. 조합원들이 기존 토지를 유지하는 환지방식이어야 조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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