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공법

2025공법34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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