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2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3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토지이용계획서
5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필수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불필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는 중개업소나 중개인의 정보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것이며, 중개업소는 단순히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만 하므로 허가 신청서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필수사항)
토지거래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어떤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④ 토지이용계획서 (필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심사자료입니다.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필수사항)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별지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는 거래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 거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 실질적인 거래 관련 정보만 필요하며, 중개업소 정보는 허가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 암기 팁
"허가 신청서 = 거래 당사자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중개업소는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 허가의 주체가 아니므로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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