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3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분사무소 설치 제한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는 한 지역 내에서의 과도한 중개업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 건물 소유권 (맞는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관할 (맞는 설명)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분사무소가 설치될 지역의 관청이 아닌, 본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맞는 설명)
다른 법률(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감정원법 등)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해당 법인들이 별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⑤ 관할 외 지역 이전신고 (맞는 설명)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다른 시·군·구"라는 지역적 제한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는 분리된 곳에"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반드시 다른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같은 지역 내에서는 분사무소가 아닌 주된 사무소의 확장으로 간주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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