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중개사법37

문제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므로, 9개월 후 재등록한 경우 당연히 승계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에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일정 기간 동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승계 기간의 핵심 원칙: - 업무정지처분: 처분일부터 3년간 승계 - 과태료부과처분: 처분일부터 3년간 승계 - 개설등록취소 해당 위반행위: 처분 가능 여부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에 따라 결정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은 폐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틀림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자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신고 전에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은 이미 집행되었거나 폐업으로 인해 의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③ 틀림 -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경우, 개설등록취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는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정답 -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9개월 후 재등록한 경우는 3년 이내이므로 당연히 승계됩니다. ⑤ 틀림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의 사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폐업사유가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에 따라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핵심 포인트 1. 3년 원칙: 업무정지 및 과태료 관련 처분효과는 모두 3년간 승계 2. 폐업기간 vs 폐업사유: 단순한 기간 경과만으로는 처분 면제가 되지 않으며, 폐업사유도 함께 고려 3. 처분의 승계: 이미 집행된 처분이 다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사유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는 개념 ## 암기 팁 "3년 승계 원칙"을 기억하세요.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모두 처분일부터 3년간 그 효과가 재등록 시 승계됩니다. 다만 개설등록취소 관련 사항은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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