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년 중개사법 제36문
문제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1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정답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 오공개: 일반 벌칙 적용
- ③ 법정보수 초과 수수: 일반 벌칙 적용
- ④ 시세조작 목적 업무방해: 일반 벌칙 적용
- ⑤ 단체구성을 통한 공동중개 제한: 일반 벌칙 적용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중 비밀누설죄만이 유일하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밀누설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암기 팁: "비밀누설 = 친고죄"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벌칙들은 모두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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