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36문
문제
36.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오답 분석:
- 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므로 甲의 취득가액 4억원이 적용됩니다.
- ②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④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甲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 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만 납부하며,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①취득가액 승계 ②보유기간 승계 ③증��세의 필요경비 산입 ④연대납세의무 없음이 주요 출제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증여받으면 좋은 것(취득가액, 보유기간)은 승계하고, 나쁜 것(연대납세의무)은 승계하지 않는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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