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6문
문제
36.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5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이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연부취득의 취득시기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②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 주택조합의 토지취득 (정답)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④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닙니다.
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정답)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규정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취득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조합: 사용검사일
-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소유권이전 고시일 아님)
## 암기 팁
재건축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억하세요. 소유권이전 고시일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부터"라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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