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3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4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5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 등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합니다.
오답 분석:
- ① 교환취득 시에는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함 (낮은 가액 ✗)
- ③ 대물변제 시에는 대물변제액에 추가 지급액을 포함함 (제외 ✗)
- ④ 건축취득 시 취득가격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시가인정액 ✗)
- ⑤ 개인의 승계취득 시 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포함 ✗)
핵심 포인트:
-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교환취득 = 높은 가액 기준
- 개인 승계취득 시 중개보수는 제외
암기 팁: "상속받으면 시가표준액, 교환할 땐 높은 것"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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