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1천만원
21천2백만원
31천6백만원
41천9백2십만원
58천만원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1천6백만원
결론: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서 증여받는 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97조(부담부증여)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가액은 증여받는 자가 인수한 채무액으로 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 2천만원 (추정)
- 乙이 인수한 피담보채무: 4백만원 (추정)
- 양도차익 계산용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 인수채무액 = 2천만원 - 4백만원 = 1천6백만원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甲)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받는 자(乙)가 인수한 채무만큼은 이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 원리입니다.
## 오답 분석
① 1천만원: 취득가액에서 과도한 금액을 차감한 경우로, 계산 오류입니다.
② 1천2백만원: 인수채무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 차감한 경우입니다.
④ 1천9백2십만원: 인수채무액을 과소 차감한 경우로, 부담부증여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⑤ 8천만원: 실제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로,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담부증여의 이중과세 구조: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증여받는 자에게는 증여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2. 채무인수의 의미: 증여받는 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순수한 증여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조정: 양도가액은 인수채무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 암기 팁
"부담부증여 = 부분매매 + 부분증여"로 기억하세요. 채무인수액만큼은 매매로,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도 순수 증여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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