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29문
문제
29.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가정함)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ㄴ과 ㄹ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실제 지급한 대가
-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
- 등록세, 인지세 등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 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 각 선택지 분석
ㄱ. 부동산 취득 후 지급한 양도소득세
- 오답: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취득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 정답: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ㄷ. 부동산 취득 후 지급한 재산세
- 오답: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로, 취득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ㄹ.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등록세
- 정답: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취득 관련성: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반드시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시기의 중요성: 취득 이전 또는 취득 시점에 발생한 비용만 포함되며, 취득 후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3. 세금의 성격 구분: 취득세(취득 시), 재산세(보유 시), 양도소득세(처분 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취득할 때 꼭 필요한 돈"으로 기억하세요. 중개수��료와 등록세는 부���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취득 이후의 문제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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