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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차 시험
공법

2024공법18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경우: - ㄱ. 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변경 가능 - ㄴ.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일부 구역에 대해 환지방식 적용으로 변경 가능 - ㄷ. 환지방식 → 혼용방식: 일부 구역에 대해 수용·사용방식 적용으로 변경 가능 변경 불가능한 경우: - ㄹ. 환지방식 → 수용·사용방식: 토지소유자의 기대권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의 전면 변경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혼용방식은 양방향 모두에서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환지→수용 금지, 나머지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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