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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법18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경우: - ㄱ. 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변경 가능 - ㄴ. 수용·사용방식 → 혼용방식: 일부 구역에 대해 환지방식 적용으로 변경 가능 - ㄷ. 환지방식 → 혼용방식: 일부 구역에 대해 수용·사용방식 적용으로 변경 가능 변경 불가능한 경우: - ㄹ. 환지방식 → 수용·사용방식: 토지소유자의 기대권 보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 핵심 포인트: 환지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의 전면 변경은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혼용방식은 양방향 모두에서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환지→수용 금지, 나머지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4년 공법 제1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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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18문
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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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죠?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ㄱ, ㄷ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① ㄱ, ㄷ는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①는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② ㄱ, ㄹ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② ㄱ, ㄹ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ㄴ, ㄹ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③ ㄴ, ㄹ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 ㄱ, ㄴ, ㄷ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④ ㄱ, ㄴ, ㄷ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④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ㄴ, ㄷ, ㄹ이 어떤 의미일까요? 강사: ⑤ ㄴ, ㄷ, ㄹ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르면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⑤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⑤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행방식 변경은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구분하지 못하고 둘 다 가능하거나 둘 다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시행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간과하고 모든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네, '국가 시행자 = 계획 변경 + 시행자 변경'으로 외우세요. 국가가 직접 시행할 때만 두 가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시행방식 변경은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행방식 변경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이 포함됩니다. 시행자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강사: 네, 잘 들었나요?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의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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