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2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3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5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계약 등)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농지매매계약 자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이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요건이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금지됩니다. 농지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만 설정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주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농지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②번 (틀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이미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 취급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면 해당 토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③번 (틀림):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④번 (틀림):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취득 후 주소지 이전 의무는 있지만, '전가족 이사'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리 제한도 정확한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격을 묻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계약의 효력요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등기요건일 뿐입니다.
암기 팁: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로 기억하면 됩니다. 계약은 증명서 없이도 유효하지만, 등기는 증명서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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