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지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와 제38조(업무정지 등)에서 각각의 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거짓 등록은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 ③번: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위반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 ⑤번: 사망은 당연한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처분의 경중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미교부, 신고 미이행, 교육 미수료 등은 업무정지 사유이고, 거짓등록, 겸업금지 위반, 업무정지 중 업무수행 등은 취소 사유입니다.
암기 팁: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 업무정지"로 기억하세요. 취소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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