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18문
문제
18.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 양쪽 모두에 등기해야 하며, 각각의 등기기록에 상대방 토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상세 분석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 취득 (정답)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통행한 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므로(민법 제186조), 시효완성 후 반드시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권 등기의 상호 기록 의무 (오답)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르면,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요역지를,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승역지를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권의 성질상 두 토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③ 임차권 등기의 유효성 (정답)
임차권 등기에서 차임지급시기는 필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임차권 등기의 필수사항은 목적, 존속기간, 차임 등이며, 차임지급시기 등 세부 약정사항이 누락되어도 등기 자체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토지 일부 지상권설정등기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시에는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한 지적도나 측량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제한 (정답)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기록의 원칙입니다.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쪽 등기기록에 모두 상대방 토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등기기록을 열람할 때 지역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의 원칙과 직결됩니다.
### 암기 팁
"지역권은 두 땅의 약속, 등기도 둘 다 기록" -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양쪽에 모두 등기하고, 서로의 토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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