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31문
문제
3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1「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2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부분
3「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양도담보 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산의 변제 충당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그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의 목적이므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담보권 실행 시점(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 양도가 성립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변경
환지처분은 기존 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을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입니다.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④ 매매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면 애초에 유효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양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⑤ 경매로 인한 본인의 재취득
본인이 자신의 자산을 경매에서 재취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담보의 특성: 계약 체결 시가 아닌 담보권 실행 시에 양도가 성립
2. 환지처분: 토지의 동일성 유지로 양도 아님
3.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만 양도, 나머지는 증여
4. 원인무효: 애초에 양도가 성립하지 않음
## 암기 팁
"양도담보는 실행될 때 양도 성립"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형식적 이전과 실질적 이전을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양도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31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7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