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29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ㄴ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언제든지 임의매각이 가능하다 (×)
민사집행법 제142조에 따르면, 임의매각은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가능하지만 매각기일 입찰개시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입찰이 시작되면 임의매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나 등기 시점이 아닌 대금완납 시점이 소유권 취득 시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ㄷ. 매각불허가 사유에는 매각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
민사집행법 제147조의 매각불허가 사유는 ①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②매각대금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③그 밖에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만족 여부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ㄹ.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항에 따르면,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 또는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중 늦은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 시까지도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임의매각 시기: 경매개시결정 후 ~ 입찰개시 전까지
2. 소유권 취득 시기: 매각대금 완납 시점
3. 배당요구 기한: 배당요구종기와 매각허가결정 시 중 늦은 때까지
## 암기 팁
- 소유권 취득은 "돈을 다 내야 내 것"으로 기억
- 임의매각은 "입찰 시작하면 끝"으로 기억
- 배당요구는 "종기 또는 허가결정 중 늦은 것"으로 기억
부동산경매 관련 문제는 각 절차의 정확한 시점과 요건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의 세부 조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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