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공법

2015공법30

문제

3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창립총회의 회의록
2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조합원 명부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필요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하는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조합설립의 민주적 절차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필요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을 수반하므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자필 연명을 통해 진정한 의사표시임을 확인합니다. ③ 토지사용승낙서 (불필요서류) - 정답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증축·개축을 의미하므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④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증명서류 (필요서류)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리모델링 요건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⑤ 조합원 명부 (필요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필수 첨부서류로, 조합원의 자격과 구성을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리모델링 vs 신규건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개선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가 불필요하지만, 신규 주택건설사업에서는 필요합니다. 2. 15년 경과 요건: 리모델링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전원 동의 원칙: 증축형 리모델링은 조합원 전원의 자필 연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암기 팁 "리모델링은 이미 있는 땅에서 하는 것이므로 토지승낙서 불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신규건설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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