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6문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최소 규모는 3만㎡가 아니라 3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지정권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물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제외)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② (오답)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규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30만㎡ 이상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3만㎡는 잘못된 수치로, 실제보다 10배 작은 규모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므로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정답)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계획 수립시기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거나,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관리지역의 특성상 개발 가능성이 높아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④ (정답) 환지방식 시행 시 동의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적용됩니다.
⑤ (정답) 군수의 지정 요청 시 의견청취
도시개발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군수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미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지정규모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30만㎡, 일반적인 경우 1만㎡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일반 지역보다 30배 큰 규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규모 30만㎡는 "자연(30)을 지키자"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지정권자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기준을 함께 기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권한을 연결지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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