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9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13명
24명
35명
47명
59명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4명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각각을 1명으로 계산하며, 1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해도 1명으로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총 4명이 산정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조합설립의 동의)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지분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유자 각각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산정
- 1인이 2필지 이상 소유하는 경우: 1명으로 산정
-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 1명으로 산정
## 문제 상황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면:
1. 갑: 단독소유 토지 보유 → 1명
2. 을: 공유지분 보유 → 1명
3. 병: 공유지분 보유 → 1명
4. 정: 별도 토지 소유 → 1명
공유관계에 있는 을과 병은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각각 1명씩으로 계산되며, 갑과 정도 각각 1명씩 산정되어 총 4명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 3명: 공유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계산한 잘못된 답
③ 5명: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계산하거나 중복 계산한 경우
④ 7명: 각 필지별로 별도 계산하는 등 과다 산정한 경우
⑤ 9명: 모든 권리관계를 개별적으로 계산한 명백한 오답
## 핵심 포인트
1. 공유지분의 처리: 지분 비율이 1/2, 1/3 등으로 달라도 공유자는 각각 1명으로 산정
2. 중복소유 배제: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해도 1명으로만 계산
3. 토지·건물 일체 원칙: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면 1명으로 산정
## 암기 팁
"공유는 각각, 중복은 하나"로 기억하세요. 공유관계에서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각을 1명으로 세고, 한 사람이 여러 권리를 가져도 1명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뿐만 아니라 각종 의결정족수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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