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16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자연녹지지역
2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3농림지역
4보전관리지역
5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결론: 주거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지정·고시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지역만 지정이 제한되며,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이 허용됩니다. ② 주거지역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 이미 개발된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새로운 도시개발에 있기 때문입니다. ③ 농림지역 (○) 농림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④ 보전관리지역 (○)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개발의 주요 대상지역입니다. ⑤ 생산녹지지역(30% 이하) (○) 생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녹지지역의 구분: 보전녹지지역(지정 불가) vs 자연녹지지역(지정 가능) 2. 생산녹지지역의 예외규정: 30% 이하인 경우 지정 가능 3. 기개발지역의 제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50% 이상이면 지정 불가 ## 암기 팁 "보상주 50, 생산 30"으로 기억하세요. - 전녹지지역, 업지역, 거지역이 50% 이상이면 지정 불가 - 생산녹지지역은 30% 이하만 허용 이러한 제한규정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재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호하려는 도시개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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