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1
2차 시험
공법

2011공법20

문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4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안전진단)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위한 동의 비율이 틀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3분의 1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구조적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④번 오답: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된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입니다. 이미 물리적 손상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안전진단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시장·군수는 필요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만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서 표준화된 진단기법과 공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생략 사유(구조안전상 위험, 천재지변 등)와 실시 요건(소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안전진단 = 안전공단"으로 기억하고, 동의비율은 "5분의 1", 생략사유는 "이미 위험하거나 이미 붕괴된 경우"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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