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세법
2010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11억7천1백만원
21억9천만원
32억2천5백만원
42억5천만원
52억6천만원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 2억5천만원
결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는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양도가액 5억6천만원에서 취득가액 3억1천만원을 차감한 2억5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96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 단계별 계산:
1단계: 취득가액 결정
- 을로부터 취득: 실지거래가액 3억1천만원 > 시가 3억원
-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 취득가액 = 3억1천만원
2단계: 양도가액 결정
- 병에게 양도: 실지거래가액 5억원 < 시가 5억6천만원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므로 시가 적용
- 양도가액 = 5억6천만원
3단계: 양도소득금액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5억6천만원 - 3억1천만원 = 2억5천만원
## 오답 분석
① 1억7천1백만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시가(3억원)로 잘못 계산한 경우
② 1억9천만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5억원 - 3억1천만원)
③ 2억2천5백만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했으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⑤ 2억6천만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로 계산한 경우 (5억6천만원 - 3억원)
## 핵심 포인트
1. 특수관계자 거래의 핵심원칙: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시가 적용, 높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
2. 취득과 양도 각각 판단: 취득시와 양도시를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유리한 가액을 적용
3. 조세회피 방지: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
## 암기 팁
"특수관계자 = 높은 것 선택"
- 취득시: 실거래 vs 시가 중 높은 것 (세무서 유리)
- 양도시: 실거래 vs 시가 중 높은 것 (세무서 유리)
이는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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