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세법

2015세법39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들(ㄴ, ㄷ, ㄹ)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및 제8조(과세대상)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일정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ㄱ): - 주택: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토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들: (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ㄷ) 농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상속농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ㄹ) 임야: 종합부동산세법상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림법상 임야로 분류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③, ④번: 모두 ㄱ(과세대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 ②번: ㄴ(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 있어 불완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성격의 국세로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와 임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암기 팁 "종부세 과세제외 3총사": 1. 1세대 1주택 (서민보호) 2. 농지 (농업보호) 3. 임야 (산림보호) 이 세 가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 주택, 상업용 토지, 업무용 토지 등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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