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7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1ㄴ, ㄹ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해 제시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공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ㄱ. 임원의 해임 - 공제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 임원에 대해 해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공제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ㄷ. 자산운용방법의 변경 - 공제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거나 위험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방법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ㄹ. 그 밖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위의 구체적 조치 외에도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괄적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ㄴ, ㄹ): 업무집행방법 변경과 기타 필요한 조치만 포함하여 불완전합니다.
- ②번 (ㄱ, ㄴ, ㄷ): 임원해임,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운용방법 변경은 포함하지만 기타 필요한 조치(ㄹ)를 누락했습니다.
- ③번 (ㄱ, ㄷ, ㄹ): 임원해임, 자산운용방법 변경, 기타 조치는 포함하지만 업무집행방법 변경(ㄴ)을 누락했습니다.
- ④번 (ㄴ, ㄷ, ㄹ):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운용방법 변경, 기타 조치는 포함하지만 임원해임(ㄱ)을 누락했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 완전한 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해임'까지 명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조치로,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암기 팁
"임업자기"로 기억하세요:
- 임원의 해임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자산운용방법의 변경
- 기타 필요한 조치
모든 조치가 가능하므로 "전부 다"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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