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5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할 정보가 ㄱ, ㄷ,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전속중개계약)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한국부동산원에 등록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물건의 표시
- 거래가격 또는 차임 등 거래조건
- 중개의뢰인의 연락처
- 중개계약 체결일 및 중개계약 기간
## 선택지별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공개대상
물건의 표시에 해당하는 필수 공개정보입니다.
ㄴ. 중개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 공개대상 아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만 공개합니다.
ㄷ. 거래가격: ✓ 공개대상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ㄹ. 중개계약 기간: ✓ 공개대상
전속중개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을 공개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ㄱ, ㄷ): ㄹ(중개계약 기간)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 ②번 (ㄱ, ㄹ): ㄷ(거래가격)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 ③번 (ㄴ, ㄹ): ㄴ(주민등록번호)는 공개대상이 아니고, ㄱ과 ㄷ이 누락되었습니다.
- ⑤번 (ㄱ, ㄴ, ㄷ, ㄹ): 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3일 이내 등록: 계약체결 후 신속한 공개가 의무입니다.
3. 중개의뢰인 비공개 요청권: 문제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고 명시한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암기 팁
"소면용가 + 연락처 + 계약정보"로 기억하세요.
- 소재지, 면적, 용도, 가격
- 연락처 (주민번호 제외)
-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전속중개계약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므로 거래 당사자가 알아야 할 기본정보는 모두 공개하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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