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6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2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5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폐업 시 간판 철거 기한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데, ④번에서는 1개월 이내라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휴업신고는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2개월은 3개월 미만이므로 휴업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O)
일반적인 휴업기간은 6개월 이내이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질병, 취학,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X)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폐업신고 후 간판 철거 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 1개월(30일)이 아닙니다.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O)
휴업 시 반납했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재개신고와 동시에 즉시 반환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신고 기준: 3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의무
2. 휴업기간 예외사유: 질병, 취학, 병역의무 → 6개월 초과 가능
3. 폐업 후 간판철거: 15일 이내 (1개월과 혼동 주의)
## 암기 팁
폐업 관련 기한은 "폐업 후 15일, 간판도 15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1개월(3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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