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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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학3

문제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ㄴ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ㄱ: 건축면적, ㄴ: 4층
2ㄱ: 건축면적, ㄴ: 4개 층
3ㄱ: 바닥면적, ㄴ: 4층
4ㄱ: 바닥면적, ㄴ: 4개 층
5ㄱ: 대지면적, ㄴ: 4층
정답: 4
AI 해설
## 정답: ④번 정답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을 사용하며, 층수 표현은 '4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분 시 면적 기준은 연면적이 아닌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층수는 '○개 층' 형태로 표기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번: '건축면적'은 용도 구분 기준이 아님 - ③⑤번: 층수 표현에서 '4층'이 아닌 '4개 층'이 정확한 법령 용어 - ⑤번: '대지면적'은 건축물 용도 구분과 무관 핵심 포인트 건축법령에서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은 '바닥면적', 층수는 '○개 층'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층'과 '개 층'의 구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용도구분 = 바닥면적 + ○개 층"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영상 해설

2024년 부동산학 제3문

0:00 / 3:31

🎙️팟캐스트 해설

2024년 부동산학 제3문
0:003:2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번 문제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어시스턴트: 문제를 읽어보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건축면적, 4층 ② 건축면적, 4개 층 ③ 바닥면적, 4층 ④ 바닥면적, 4개 층 ⑤ 대지면적, 4층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해요. ## 강사: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과 층수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강사: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을 사용하며, 층수 표현은 '4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정답이 ④번이네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왜 틀린 건가요? ##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첫째, ①번과 ②번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입니다. 둘째, ③번과 ⑤번은 층수 표현이 '4층'으로 했는데, 법령에서는 '4개 층'으로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건축물 용도 구분과 무관합니다. ##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됐습니다. 정답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강사:当然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분 시 면적 기준은 연면적이 아닌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층수는 '○개 층' 형태로 표기합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차이와 '층'과 '개 층'의 구분입니다. 또한, '대지면적'도 용도 구분과 무관하다는 점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어시스턴트: 이해가 잘 됐습니다.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은 '용도구분 = 바닥면적 + ○개 층'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면적 기준과 층수 표현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어떤게 좋을까요? ##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용도별 건축물 분류 시 면적 기준은 바닥면적'이며, 층수는 '○개 층'으로 표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은 용도 구분과 무관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어시스턴트: 네, 이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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