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1
2차 시험
세법

2021세법19

문제

19.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5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추가 담보 설정 시 기존 등기에 공동담보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틀린 이유: 부동산등기법상 공동담보 추가 시에는 새로 설정되는 C부동산에만 공동담보 기록을 하고, 기존 A·B부동산의 등기에는 별도로 공동담보 기록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② 맞는 이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시 변제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③ 맞는 이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신청 시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④ 맞는 이유: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며 매년 새로운 번호를 부여합니다. ⑤ 맞는 이유: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甲)가 등기의무자, 후순위저당권자(丙)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합니다. 핵심 포인트: 공동담보 추가 설정 시 기존 등기부에는 추가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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