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공법
2020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1정관의 변경
2개발계획의 수립
3조합장의 선임
4환지예정지의 지정
5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도시개발법령상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대의원회)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별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조합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중요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령상 총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②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은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③ 조합장의 선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조합장의 선임은 조합 운영의 핵심사항으로 총회의 고유권한이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은 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의 고유권한과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한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고유권한: 정관변경, 개발계획 수립, 조합장 선임, 조합 합병 등 조합의 근본적 사항
대의원회 대행 가능: 환지예정지 지정, 일반적인 사업 진행 관련 사항 등
## 암기 팁
"정개조합(정관변경, 개발계획, 조합장선임, 합병)"은 총회만 가능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은 대의원회도 OK! 조합의 뼈대를 바꾸는 일은 총회에서만, 살을 붙이는 일은 대의원회도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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