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시험
민법
2017년 민법 제11문
문제
1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4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정답 분석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복합적 성격의 물권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용익물권적 권능(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물권의 기본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틀림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민법 제312조에 의해 인정되지만, 이는 당연갱신으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권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③ 틀림 -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13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닌 1년입니다.
④ 틀림 - 건물전세권자는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로서 인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220조 이하의 상린관계 규정은 토지 이용자 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동시에 가짐
2. 존속기간 관련: 토지전세권 소멸통고는 1년 경과 후 가능
3. 법정갱신: 별도 등기 없이도 대항력 유지
4. 전세금의 성질: 현실적 수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암기 팁
전세권 소멸통고 기간은 "토지는 1년, 건물은 6개월"로 기억하되, 이 문제에서는 토지전세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1년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에 딸린 모든 권능이 함께 소멸한다는 물권의 기본 원리를 확실히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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