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시험
세법
2020년 세법 제12문
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결론: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오답 분석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만 담당합니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맞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지적삼각점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도근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맞지만, 정답은 지적삼각점성과에 관한 선택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위계별 구분: 지적기준점은 위계에 따라 삼각점 → 삼각보조점 → 도근점 순으로 구분되며, 상위 위계일수록 더 높은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2.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가장 상위 위계인 지적삼각점성과만 담당하며, 하위 위계는 지적소관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처리합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업무를 지적소관청과 함께 담당합니다.
## 암기 팁
"삼각점은 시·도, 나머지는 소관청+공사"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적삼각점(최상위)만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모두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처리한다고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기준점의 위계와 각각의 관리기관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공간정보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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