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4년
1차 시험
민법

2014년 민법 제35문

문제

3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2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4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5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청약과 승낙은 발송시가 아닌 도달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 모두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도달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발송시가 아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O) - 상점의 진열, 신문광고, 자동판매기 등이 대표적 예시 -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조건이 제시되면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 - 단순한 광고나 권유와는 구별됨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O) - 승낙은 특정한 청약에 대한 응답이므로 반드시 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함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승낙은 법적으로 무의미 - 승낙의 본질상 청약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계약이 성립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상실 (O) - 민법 제527조 규정에 따른 내용 -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 - '상당한 기간'은 거래관행, 계약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⑤ 연착된 승낙의 새로운 청약 간주 (O) - 민법 제528조 관련 내용 - 지연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음 -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관계 진행 가능 ## 핵심 포인트 1. 도달주의 원칙: 의사표시는 상대방 도달시 효력 발생 (발송주의 아님) 2. 청약과 승낙의 차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 가능, 승낙은 특정인만 가능 3. 기간의 중요성: 승낙기간 유무에 따른 청약의 효력 지속 여부 ## 암기 팁 "도달해야 효력, 발송으로는 안 돼" -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기억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계약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계약 성립의 기본 원리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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