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설등록을 신청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별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 개설등록 통보기한은 14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번 (틀림) -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개�����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③번 (틀림) - 주택분양대행업은 겸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겸업제한 업종에는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대부업 등이 포함되지만, 주택분양대행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번 (틀림) - 같은 광역시 내 다른 구에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는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A광역시 甲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같은 A광역시 乙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독립적인 중개사무소 개설 불가
2. 등록 통보기한: 7일 이내 (14일 아님)
3.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 아님)
4. 겸업제한 범위: 주택분양대행업은 제한 대상 아님
##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등록 관련 기한은 "일주일(7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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