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4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O)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될 때까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는 재산관리능력의 결여로 인한 신뢰성 문제 때문입니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X)
정답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실제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O)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선고일로부터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 결격사유 아님
- 집행유예: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 → 결격사유에 해당
## 암기 팁
결격사유는 "파산-미성년-실형-벌금-집행유예"로 기억하되,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암기하면 됩니다. 선고유예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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